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8. 11.>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차인에 해당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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