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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합건물법 1~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있을 때에는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있다.

 

 

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같은 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2. 1동의 건물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1호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1항에 따른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1 또는 1조의2 규정된 건물부분 

[3조제2 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것은 제외한다]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3조제2

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8. 11.>

 

 

 

3(공용부분)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없다.

 

1 또는 1조의2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있다.

 

1 또는 1조의2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있다.

 

2항과 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4(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있다.

 

1항의 경우에는 3조제3항을 준용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경우에는

토지는 1항에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5(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밖에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있다.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이하 "점유자" 한다) 대하여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차인에 해당


 

6(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7(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8(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