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바로 도급계약
여기서 일이란 유무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
유형 - 토목, 건축 공사 등
무형 - 저작, 연주 등
완성된 일의 결과물이 목적이며
일을 수급인 자신이 꼭 할 필요 없이 외주를 줘도
상관 없다.
보수는 후급 원칙
일의 완성 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처리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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